안전한 원양 어업을 위한 희소식! 해양수산부에서 노후 원양어선 대체 및 건조를 지원하는 ‘원양어선안전관리’ 사업을 통해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와 어선원 복지 증진에 앞장섭니다. 2026년 정책을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원양어선안전관리 |
| 👥 지원 대상 | 원양어업허가 받은 자 (유예자 포함) |
| 💰 지원 내용 | 노후 원양어선 대체 및 건조 지원 (안전펀드 조성)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타) |
| 📅 신청 기한 | 공고에 따름 |
| 📞 문의처 |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의 원양어선안전관리 사업은 노후화된 원양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어선 대체 및 건조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원양어업은 먼 바다에서 장기간 조업하는 특성상, 선박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며, 어선원의 근무 환경 또한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본 사업을 통해 건조되는 선박은 최신 국제 안전 기준을 충족하며, 선실 높이, 침대 규격 등 어선원의 거주 환경 개선에도 기여합니다. 노후 어선 대체 건조 지원을 통해 원양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조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선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 선박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조업 차질을 예방하고, 어획량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에는 원양어선 안전펀드 재원으로 90억 원이 책정되어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원양어선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대상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입니다. 즉, 합법적으로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선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양어업허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유효한 원양어업허가를 보유해야 합니다.
- 선사 등록: 해당 선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와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노후 어선 대체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원양어선안전관리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 확인: 해양수산부 또는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에는 신청 기간, 필요 서류 등 상세 정보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공고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사업계획서, 선박 관련 서류, 재무제표 등 공고에서 요구하는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온라인 신청: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심사 결과 확인: 투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의 경우, 5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사업 대상자를 모집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원양어선안전관리 사업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소정 양식의 신청서
- 사업계획서: 노후 어선 대체 및 건조 계획, 재정 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
- 선박 관련 서류: 선박 등록증, 선박 검사증 등
- 재무제표: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 기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사업계획서는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이므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무제표를 통해 선사의 재정 건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원양어선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문의는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자세한 내용은 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www.globalmarifin.com)를 참고하시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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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