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
| 👥 지원 대상 |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 💰 지원 내용 |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6 |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융자)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선정 기준: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문의 전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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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