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2026 내항 운송 사업자 이자 지원 혜택

안전하고 효율적인 연안 운송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노후 선박 교체 및 친환경 선박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내항 운송 사업자를 위한 이자 지원 혜택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 지원 대상해운법상 내항 여객/화물 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지원 내용선박 건조 대출이자 2.0~2.5% 지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사업공모기간중 신청 (2026년 1월 13일 ~ 27일)
📞 문의처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노후화된 연안 선박의 교체와 친환경 선박 도입을 장려하여 해운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내항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자와 선박대여업자는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 선박을 대체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출 이자 지원 비율이 높아 더욱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박 교체를 넘어,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해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현대화된 선박은 안전 설비 강화와 운영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총 500억 원의 대출 가용액이 준비되어 있으며, 자세한 공고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해운법에 따른 내항 여객 운송사업자,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그리고 선박대여업자입니다. 각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항 여객 운송사업자: 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서 여객선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사업자.
  •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국내 항구 사이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
  • 선박대여업자: 해상 여객 또는 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외의 자가 소유한 선박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사업자. 20톤 이상의 선박을 1척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사업 신청은 사업 공모 기간 중에 방문 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다운로드: 해양수산부 또는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다운로드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방문 제출: 작성된 신청서를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며,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합니다.

서류 접수 마감 후에는 기업 건실도, 연안 해운 및 연관 산업 기여도, 탈탄소화 기여도, 성장 잠재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의 평가가 진행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사업 후보자를 추천하며, 대출 가용액 범위 내에서 대출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최종 실수요자로 선정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해양수산부 또는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의 공고 내용을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선박 관련 서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등)
  • 재무제표 등 기업 건실도 증빙 서류
  • 사업 계획서 (선박 현대화 계획, 기대 효과 등)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고를 참조하시고,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운법에 따른 내항 여객 운송사업자,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양수산부 또는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