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6년에도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중요한 지원 서비스인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학령기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자립을 준비하고, 여가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기여하는 핵심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혜택까지 상세하게 안내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 👥 지원 대상 | 만 6세~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18세 이상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필요) |
| 💰 지원 내용 | 월 66시간 방과후활동 이용권 (취미, 여가, 자립준비, 관람, 체험, 자조활동 등) |
| 📝 신청 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 이후의 시간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과 자립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제공되는 활동은 취미 및 여가 활동, 자립 준비 활동, 관람 및 체험 활동, 자조 활동 등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혜택은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방과후활동서비스를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사회 경제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 청소년과 그 가족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긍정적인 자아 개념 형성에도 기여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가진 청소년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와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중복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단,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자는 이용 가능)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 초등돌봄교실,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
우선순위
방과후 돌봄이 더 필요한 돌봄취약가구에게는 우선적으로 서비스 이용 기회가 제공됩니다. 돌봄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장애 가구(형제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또는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우선 고려 대상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제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상담 및 심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서비스 지원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결과 통보: 신청 후 30일 이내에 서비스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 통보됩니다.
-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이 결정되면, 원하는 지역 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재학증명서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장애 등록 현황, 수급 자격,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신청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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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도 재학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