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월남전 참전자와 DMZ 근무자 분들을 위한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2025년, 국가보훈부에서 지원하는 이 수당은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정보 요약표:📊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
| 👥 지원 대상 | 월남참전자 및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자 |
| 💰 지원 내용 | 고도 1,234,000원, 중증도 909,000원, 경도 596,000원 (월 지급액)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은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수당의 주목적은 월남전 참전 용사 및 비무장지대(DMZ)에서 근무한 분들 중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인한 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보훈 가족으로서의 영예로운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고도, 중증도, 경도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 수당을 통해 대상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건강 관리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본 수당 외에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는 국비 진료 지원, 취업 시 가산점 부여, 그리고 교육 보호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 정책은 고엽제 피해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은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 지역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자.
-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 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한 자.
-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는 질병을 앓고 계셔야 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인정 질병: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성건선,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뇌경색증, 다발성신경마비,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악성종양 (단,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 간질환 (B형 및 C형 간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 고혈압, 뇌출혈, 동맥경화증, 무혈성괴사증, 고지혈증 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 또는 수당과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하게 방문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보훈(지)청 위치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훈(지)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결정 통지: 심사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신청서: 보훈(지)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3. 병적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나, 필요에 따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사진: 3.5cm x 4.5cm 크기의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5.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필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추가 정보: * 수당은 매월 15일에 신청 시 제출한 거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15일이 휴무일인 경우, 입금일은 전날로 변경됩니다. * 2025년도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지급액은 고도 장애의 경우 1,234,000원, 중등도 장애의 경우 909,000원, 경도 장애의 경우 59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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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월남전 참전자 또는 DMZ에서 근무한 분들 중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