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아픔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그 고통은 2세들에게까지 이어져, 고엽제 후유증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러한 고엽제 2세 환자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엽제환자 2세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는 2세 환자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 고엽제환자 2세 수당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고엽제환자 2세 수당 |
| 👥 지원 대상 |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중 특정 질병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 💰 지원 내용 |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371,000원 ~ 2,198,000원 지급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고엽제환자 2세 수당은 국가보훈부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현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수당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2세 환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과 같은 특정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수당은 장애 정도에 따라 고도, 중등도, 경도로 나뉘어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고도 장애의 경우 월 2,198,000원, 중등도 장애의 경우 월 1,707,000원, 경도 장애의 경우 월 1,371,000원이 지급됩니다. 매월 15일, 신청 시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로 수당이 입금되며,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됩니다. 이 수당을 통해 고엽제 2세 환자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치료에 집중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당, 참전명예수당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고엽제 2세 환자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고엽제환자 2세 수당의 지원 대상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 및 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입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고엽제환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고엽제환자 2세 질병으로 인한 장애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자격 요건 1: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 및 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
- 자격 요건 2: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중 하나의 질병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여기서 언급된 척추이분증은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됩니다. 또한, 말초신경병과 하지마비척추병변 역시 고엽제 후유증과의 연관성이 인정된 질병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장애 판정은 반드시 의료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엽제환자 2세 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문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가까운 국가보훈부 관할 보훈지청 또는 보훈상담센터에 방문합니다.
- 2단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3단계: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4단계: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고엽제환자 2세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방문 시 작성 가능)
- 고엽제환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고엽제환자 등록증 등)
- 고엽제환자 2세의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 (해당 질병 명시)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제출 서류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해당 보훈지청 또는 보훈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애진단서는 반드시 고엽제후유증과의 연관성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고엽제환자 2세 수당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보훈상담센터에서는 고엽제 수당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다양한 보훈 정책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해당 부서 담당자와 연결하여 더욱 심도 있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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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서, 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중 하나의 질병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가까운 국가보훈부 관할 보훈지청 또는 보훈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