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작구민 여러분들을 위해 동작구에서 소송 수행 비용을 지원합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전세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 100만원의 실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2025년 3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금 바로 신청하여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
| 👥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적용을 받아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 💰 지원 내용 |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 실비 지원 (최대 100만원, 1회)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동작구청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
| 📞 문의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또는 02-820-190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동작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에게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이 가능하며,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또는 나홀로 소송 시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므로, 소송 진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예산이 소진될 경우 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청자는 내년 1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동작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 없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동작구의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을 통해 법적 조치를 위한 비용 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구는 피해 임차인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요건: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신청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어야 하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요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인 경우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인 경우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인 경우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된 경우
📝 신청 방법 및 절차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 (www.gov.kr)에 접속하여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을 검색 후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동작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운영시간: 09:00 ~ 18:00)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첨부)이 신청합니다.
- 자격요건 확인: 동작구에서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 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합니다.
- 지원금 결정 통보: 지원금 지급 결정 후, 문자 메시지 등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 지원금 지급: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처리 기간은 최대 20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량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동작구청 또는 정부24에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동작구청 또는 정부24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판결문 (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판결문) 사본
- 무주택 증빙서류 (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등)
- 비용 지출 증빙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중 택1)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또는 02-820-1903
자세한 내용은 동작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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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또는 02-820-190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