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은 예측하기 힘든 자연 환경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고된 직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또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어업활동을 잠시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어가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어업활동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어업인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돕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1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어업활동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어업활동 지원 |
| 👥 지원 대상 |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 💰 지원 내용 |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4대 중증질환 및 임신출산 가구는 최대 60일)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어업활동 지원 사업은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어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또한, 어업인의 교육 참여를 장려하고,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어업활동이 어려운 여성 어업인에게도 지원을 제공합니다. 4대 중증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과 법정 감염병으로 자가격리 중인 어업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은 갑작스러운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고, 어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 형태로 제공되며, 1인당 최대 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4대 중증질환이나 임신,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는 최대 60일까지 지원 기간이 연장됩니다. 지원금은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수산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어업활동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입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병, 의원 확인 필요)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고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 (전체 지원 한도의 20% 이내, 최종 집행기관 기준)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업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어업활동 지원 사업은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해당 지역의 수산 관련 기관 확인 (문의처 참고)
-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항목 참고)
- 3단계: 해당 기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4단계: 심사 및 지원 결정 통보
신청 시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어업활동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해당 기관 비치)
- 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 진단서 또는 입원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4대 중증질환 관련 진료 내역서 (해당하는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수료증 (해당하는 경우)
- 법정감염병 격리 통지서 (해당하는 경우)
- 신분증
위 서류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어업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 연락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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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지역의 수산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