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10% 감면 혜택 총정리 2025년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2025년,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도로를 점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도로점용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정부 지원 정책, 지금부터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 지원 대상종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기준 충족 필요)
💰 지원 내용도로점용료 10% 감면
📝 신청 방법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신청 기한2025년 03월 10일 ~ 2025년 03월 31일
📞 문의처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사업장의 차량 진출입로와 같이 영업소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에 대해 도로점용료의 10%를 감면해 드립니다. 이 혜택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됩니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면된 금액을 사업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부담을 줄여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종로구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혜택을 받기 위한 지원 대상은 종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기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산 및 매출액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업종별 1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비영리법인 및 단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종로구청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방문 신청: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에는 소상공인 확인신청서,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등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분관계도 및 주주명부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감면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 (첨부 서식 1)
  2.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법인사업자는 위 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1. 지분관계도 1부 (첨부 서식 2)
  2.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 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연락처: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신청 기한은 2025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종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 대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