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도로를 점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도로점용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정부 지원 정책, 지금부터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
| 👥 지원 대상 | 종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기준 충족 필요) |
| 💰 지원 내용 | 도로점용료 10% 감면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2025년 03월 10일 ~ 2025년 03월 31일 |
| 📞 문의처 |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사업장의 차량 진출입로와 같이 영업소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에 대해 도로점용료의 10%를 감면해 드립니다. 이 혜택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됩니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면된 금액을 사업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부담을 줄여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종로구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혜택을 받기 위한 지원 대상은 종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기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산 및 매출액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업종별 1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비영리법인 및 단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종로구청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에는 소상공인 확인신청서,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등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분관계도 및 주주명부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감면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확인신청서 (첨부 서식 1)
-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법인사업자는 위 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 지분관계도 1부 (첨부 서식 2)
-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 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 연락처: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신청 기한은 2025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종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 대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