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월 10만원 신청하세요

국가보훈부에서는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지원금의 자격 요건부터 신청 방법, 필요 서류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세요!

📊 핵심정보 요약표: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생계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지원 내용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상시신청
📞 문의처보상정책과/044-202-5412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생계지원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과 그 유족분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80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그리고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분들께 매월 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생활 수준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기존에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참전유공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평가액 산정 시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지급 연령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생계지원금은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의 예우와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생계지원금은 다음의 대상에 해당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여기서 “선순위 유족”이란 5.18민주유공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으로 상속 순위가 가장 높은 유족을 의미합니다. 소득요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공제액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재산요건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자세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생계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하여 생계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조사: 보훈관서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결정 통지: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4. 생계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신청한 달부터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생계지원금 신청서 (보훈관서 비치)
  • 소득재산신고서 (보훈관서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세대원 포함)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세대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생계지원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연락처: 보상정책과/044-202-5412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더욱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