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출을 준비하시는 개인 또는 단체 여러분께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은 여러분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냉동 창고 보관료, 운송료 등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비용 부담을 줄여, 더욱 많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핵심정보 요약표 (인트로 직후 필수 삽입):📊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
| 👥 지원 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 💰 지원 내용 |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 기한 내 |
| 📞 문의처 |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의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은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목표로, 수출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수산물 수출 시 발생하는 물류비용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냉동, 냉장 보관이 필수적인 수산물의 특성상, 물류센터 이용료와 운송료 부담은 더욱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해외 공동물류센터의 시설 이용료 및 운송료 일부를 지원하여 수출 기업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구체적으로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료, 입출고료, 그리고 내륙 운송료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수산물 수출 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신선도 유지, 재고 관리 효율성 증대, 그리고 물류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더 많은 해외 바이어를 확보하고 수출 규모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수산물 수출과 관련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산물 수출 실적 또는 수출 계획을 보유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 수산물 생산자 단체, 수출 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자세한 자격 요건 및 제한 사항은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의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 지원 플랫폼 또는 관련 웹사이트 접속
-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사업 공고 확인 및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첨부
-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신청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모든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Prior to the deadline,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수산물 수출 실적 증명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수출 계획서 (향후 수출 계획을 상세히 기술)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 (공고 참조)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 형태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더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관련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수출 지원 사업을 통해 여러분의 수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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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산물 수출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산물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계획을 가진 개인 사업자, 법인, 수산물 생산자 단체, 수출 협회 등이 해당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 지원 플랫폼 또는 관련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