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자녀수당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살아가는 전몰·순직 군경 자녀분들을 위한 6·25자녀수당! 국가보훈부에서 지원하는 이 수당은 6·25 전쟁 중 안타깝게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경찰의 자녀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6·25자녀수당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부터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6·25자녀수당
👥 지원 대상6·25 전투 중 전사/순직 군경의 자녀
💰 지원 내용매월 수당 지급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 상이)
📝 신청 방법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보훈상담센터/1577-0606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자녀수당은 국가보훈부에서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분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 수당입니다. 6·25 전쟁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아픔이며, 이로 인해 희생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6·25자녀수당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혜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6·25자녀수당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수당을 통해 자녀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미래를 위한 교육 및 자기계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6·25자녀수당과 같은 다양한 보훈 정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자녀수당의 주요 지원 대상은 6·25 전투 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6·25전쟁 참전: 6.25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 또는 순직한 군경의 자녀여야 합니다.
  • 지급 대상 구분:
    • 제적자녀: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경우
    •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 신규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만약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수대로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각 대상 구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금액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원 내용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자녀수당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자세한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후에는 보훈청에서 심사를 거쳐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6·25자녀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신청서
  • 협의자의 인감증명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용도) 각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 가능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할 경우 공정증서 원본 1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더욱 빠르고 원활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자녀수당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6·25자녀수당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6·25 전투 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구분에 따라 제적자녀, 승계자녀, 신규 승계자녀로 나뉘며, 각 구분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