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시행하는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 속에서도 따뜻하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성동구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026년에도 계속되는 이 지원 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 👥 지원 대상 | 성동구 6개월 이상 거주,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가족 |
| 💰 지원 내용 |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 5천원 지원 |
| 📝 신청 방법 | 신청 불필요 (대상자 자동 지급) |
| 📅 신청 기한 | 상시 |
| 📞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미혼모, 미혼부 가정을 위해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 미혼부 가구이며,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매년 1월~2월, 7월~8월에 월별 2만 5천원씩 지원받을 수 있어, 냉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절차가 필요 없이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번거로움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동구의 이러한 지원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냉난방비 지원을 통해 미혼모, 미혼부 가정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요건: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미혼모, 미혼부 가구는 냉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성동구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정확한 대상자 확인을 위해 주소, 가족 구성 등에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동 주민센터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정확한 정보가 유지되어야 누락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개인 정보: 주소, 연락처, 가족 구성 등 개인 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다면 동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합니다.
- 복지급여 수급 여부 확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급 자격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하여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또한, 성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통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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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미혼모, 미혼부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주소, 가족 구성 등에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