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2026년 신청 안내 대상 방법 자격 완벽 정리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6·25 전쟁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6·25 전쟁 당시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을 위해 공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지원이 계속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 지원 대상1948년 8월 15일 ~ 1953년 7월 27일, 특정 부대 소속으로 적 점령 지역에서 유격 또는 첩보 활동 수행자
💰 지원 내용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 신청 방법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신청 기한2025.04.01~2026.03.31
📞 문의처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사업은 6·25 전쟁 전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비정규군 공로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에 따른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을 제정하여, 6·25 전쟁 당시 외국군 소속이거나 민간인 신분으로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공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공로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희생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의미 있는 지원입니다. 6.25 비정규군으로 활동했던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합니다.

특히, ‘인천상륙작전’의 숨은 주역이었던 첩보원 부부, 켈로부대원 고 이철 님과 고 최상렬 님, 그리고 미군 8240부대 예하 울팩(Wolfpack) 부대에서 첩보 수집 및 유격 활동을 수행했던 이영걸 님과 그의 형제들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영웅들의 공로를 재조명하고 보상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 시행 후 약 1년간 14차례에 걸친 심의를 통해 1792명을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적 병력 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공로금 지급 신청은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1. 방문 신청: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입니다.
  2. 직접 입력: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 참고)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공로자(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3. 비정규군 활동서 [별지 제2호서식]
  4.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1부
  3.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4.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유족대표자 선정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별지 제5호서식]
    •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시
      •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다수신청인서명서 작성시
      •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6. 증빙자료(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방부
📞 연락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특정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 지역에서 유격 또는 첩보 활동을 수행한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