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양수산부에서 어선과 비어선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e-Nav 선박단말기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단말기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여 해양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e-Nav 선박단말기 구매 지원 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아보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 👥 지원 대상 | 선령 및 톤수 제한 없는 어선 및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비어선 (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
| 💰 지원 내용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어선 및 비어선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단말기를 설치하여 해양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Nav 단말기는 자동 출입항 신고, 긴급 조난신호 발신, 실시간 맞춤형 해양안전 정보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특히, 항해용 전자해도를 자동으로 갱신하는 기능은 어선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선 및 비어선 소유자는 단말기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Nav 단말기는 단순한 편의 장비를 넘어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이유로 e-Nav 단말기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선: 선령 및 톤수 제한은 없으나, 원양 및 내수면 종사 어선은 제외됩니다.
- 비어선: 선령 및 톤수 제한 없이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이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 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 신청 방법 및 절차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본부(교통안전본부) 또는 가까운 지부를 방문합니다.
- 2단계: “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보급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3단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또는, e-Nav 선박단말기를 구매하려는 해당 제조사에 문의하여 지원 사업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선: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 어선검사증서
- 비어선: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신청 전, 반드시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또한, 해양수산부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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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선령 및 톤수 제한이 없는 어선(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및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비어선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본부 또는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e-Nav 선박단말기 제조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