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분들을 위한 보상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이 서비스는 특수임무수행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그 유족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 👥 지원 대상 | 특수임무수행자,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 💰 지원 내용 |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또는 직접입력 |
| 📅 신청 기한 | 2025. 4. 1. ~ 2026. 3. 31. |
| 📞 문의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방부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분들을 위한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신 분들의 공헌을 기리고, 그분들과 유족분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특수임무의 성격과 기간, 그리고 그로 인한 희생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지며, 신청 절차를 통해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특수임무수행자분들과 유족분들이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가 그분들의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특수임무수행자분들은 자긍심을 느끼고, 유족분들은 생활의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미래 세대에게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를 알리고,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제도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동행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보상금 외에도 특수임무수행자들은 국가유공자로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취업 지원 등 다방면에서 국가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뿐만 아니라 유족들 역시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군 첩보부대’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의미합니다. 다만, 외국군 소속이었거나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는 제외됩니다.
둘째,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입니다. 여기서 유족은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의미합니다. 즉, 특수임무수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상속인이 보상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각 군별로 특수임무 수행 기간이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육군의 경우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해군은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공군은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해당됩니다. 이 기간 동안 특수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
- 자격 요건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은 자
- 자격 요건 3: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유족)
📝 신청 방법 및 절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먼저, 방문 신청의 경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전, 전화로 사전 문의하여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입력 방식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으로, 관련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에 유의해야 하며, 웹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절차를 꼼꼼히 따라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인은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특수임무 수행 여부, 수행 기간, 그로 인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며, 결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진 경우, 신청인은 지정된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 시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며, 소정의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 특수임무 수행 경력, 보상금 지급 계좌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임무수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이는 군 복무 기록, 참전 기록, 첩보부대 소속 증명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는 신청인의 특수임무 수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신청인이 법적 상속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임무수행자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사망진단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속 포기 각서나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 준비 외에도 몇 가지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신청 전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 자격 요건, 보상금 지급 기준, 신청 절차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 시 모든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는 02-3476-8010 또는 02-748-7143으로 가능하며, 평일 업무시간(오전 9시 ~ 오후 6시)에 운영됩니다. 문의 시, 신청 자격 요건, 필요 서류, 신청 절차 등 궁금한 점을 상세하게 질문하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은 국방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보상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신청 전에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단체나 협회 등에서도 보상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나 협회에 가입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이며, 그분들과 유족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이 계신다면, 이 제도를 알려주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락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입력 방식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관련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